결재문서

공연법 개정에 따른 공연장 피난안내 의무화 시행 및 피난안내도 등 지원 실시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법 개정에 따른 공연장 피난안내 의무화 시행 및 피난안내도 등 지원 실시 알림 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5119(2018.11.8.)호 관련입니다. 2. 공연법 개정('17.11.28)으로 2018년 11월 29일 부터 모든 공연장은 피난안내도를 설치하여야 하고 공연 전 관람자에게 피난안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귀 기관에 소재한 공연장이 피난안내 등 미실시로 인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공연장에 위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피난안내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소공연장에 대하여 피난안내도 등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문화체육관광부 공문(개정조문, 지원기준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서울도서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관광정책과장,관광사업과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주무관 김규택 문화정책팀장 최원규 문화정책과장 11/13 代최원규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3781 ( ) 접수 ( ) 우 47889 / 전화 2133-2514 /전송 2133-105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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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에 따른 공연장 피난안내 의무화 시행 및 피난안내도 등 지원 실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781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택 (2133-2514) 관리번호 D000003488113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서울시공연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