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위원 추천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위원 추천 요청 1. 평소 서울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사법 제3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귀 회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선발하고자 하오니 2018.11.19.(월)까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참여의지가 있으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건 및 추천인원 ○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는 사람 : 2명 1. 건축사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추천 위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사항 등 붙 임. 이력서 양식(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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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위원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784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488611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사관리 > 건축사징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