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법(표지 등의 설치기준) 법령개선 검토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법(표지 등의 설치기준) 법령개선 검토 요청 1.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2017.4.20.)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7호(매설물의 위치표시)에 의하면,‘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할 때에는 매설물 위의 지상에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 등은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7조(표지 등의 설치기준) 주요내용은 보도 유무에 따라 설치기준을 달리하여, 보도가 있는 경우 인식표지에는 매설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태그(RFID tag)를 삽입 또는 부착할 수 있고, 설치간격은 도시지역 20m, 설치위치는 경계석의 상부 중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재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하시설물 위치표시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식표지보다는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5. 도로관리부서에서는 도로굴착시스템을 통한 지하매설물 유관부서 의견조회와 입회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하매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있어, 위에서 언급한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표지 등의 설치기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따라서 경계석에 전자태그를 설치할 경우 설치간격 조정(도시지역 20m-->50m) 및 다수의 지하매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전자태그 통합 설치·관리 주체 명문화 등 제반규정을 적극 검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로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간선도로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 주무관 최현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11/13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69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6층) / 전화 2133-8169 /전송 2133-0765 / chtr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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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표지 등의 설치기준) 법령개선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6907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 (2133-8169) 관리번호 D000003488082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굴착관련정책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관리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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