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평가결과 통보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4741호(2018.11.07)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평 가한 결과가 시정으로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시정한 보고서는 기한내에 국토교 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특별시에 제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내용 업체명 시정조치 처분통지일 보고서 시정기한 PQ감점기한 나우이엔씨㈜ 1건 2018.10.15. 2018.12.15. ㈜디엔엠엔지니어링 5건 2018.10.15. 2018.12.15. (사)한국건설안전협회 2건 2018.10.15. 2019.1.15. 경산엔지니어링㈜ 50건 2018.10.15. 2018.12.15. ㈜아림구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건 2018.10.15. 2018.12.15. ㈜제이케이씨엠 1건 2018.10.15. 2018.12.15. 3. 아울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호(2018.01.18.)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 규정」제14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PQ감점사항에 평가결과 내용 등 을 입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로붙임 :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나우이엔씨(주),(주)디엔엠엔지니어링,경산엔지니어링(주),(사)한국건설안전협회,(주)아림구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제이케이씨엠 수사관 윤여민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시설안전과장 11/1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681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515240
20210924172358
본청
시설안전과-16812
D000003488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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