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매입임대주택 전환보증금 추가 본인불입금 일부상환 협조요청 1. 아침을여는집 아침2018-64(2018.11.8.)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자립지원을 위해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이후 입주자가 추가로 납부한 전환보증금에 대해 입주자 본인 및 운영기관에서 반납을 희망하여 귀 기관에 상환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환대상 : ○ 상환사유 : ○ 세부내역 - 운영기관 : - 입주자 : (단위 : 원) 임대주택 주소지 당초 보증금 서울시 융자지원금액 (지원일시) 본인 추가불입금 (불입일시) 반납 요청금액 비고 계 ○ 행정사항 : ’17.2.28. 서울시 채권설정 후 본인 추가납부 전환보증금 일부(1,000,000원) 운영기관(입주자)에 상환 붙임 : 운영기관 채권설정 해지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11/13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4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
16514797
20210924172358
본청
자활지원과-14463
D000003488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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