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계획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3조의3에 의거,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 피해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ㅇ 지원대상 : 「재해구조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지원방법 : 기존 매입임대주택 중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ㅇ 지원기간 : 6개월, 추후 협의에 따라 연장가능 3. 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 후 종로구에 통보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의 긴급 현안회의 결과, 매입임대주택 확보물량 총 48호(11.12 기준) LH의 경우 피해자들의 긴급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없이 임차료만 받을 예정이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이를 고려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산정 요청 4. 종로구에서는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피해자들을 주거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즉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안내하고 그 결과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종로구청장 주무관 조영희 주거복지팀장 기태균 주택정책과장 11/1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3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514649
20210924172358
본청
주택정책과-20304
D000003488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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