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내역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내역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8209(2018.10.3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여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시고, 그 결과를 ’19.1.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법적근거에 민법 제750조를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유의하시고, 장애인의료비 부당금액은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환수하도록 별도 통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이득금 징수결과 제출 서식 】 (단위 : 원) 의료급여기관명 (기관기호) 대표자 주 소 부당이득금 (환수대상금액) 환수방법 징수일 붙임 1. 행정처분내역 1부. 2. 행정처분서 1부. 3. 장애인의료비 세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1/13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21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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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내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2167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34888825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