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379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서울로사업운영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한명수 정용숙 유영봉 11/12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代송미정 예산3팀장 김대진 공원녹지정책팀장 김광덕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 2018. 1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조례상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적정하게 개정코자 함 ?? 추진배경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강화를 위한 인식개선 권고 ○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통보(인권담당관-11288, ’18.11.2.) - 조례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문구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와 장애인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개정 필요 ※ 장애인차별 소지있는 위원해촉사유 조항 포함한 서울시 조례는 총 16개임 ?? 추진방향 ○「국가인권위원회법」제8조 및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위원 위촉 해제사유 등의 유사 조항을 참조하여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도록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 인권에 부합하는 적절한 표현으로 관련조항 개정 - 「조례」 제18조(위원의 임기) 제2항 제2호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 ?? 추진일정 ○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의뢰회신 10일) : ’18. 11월(예정) ○ 조례안 입법예고(20일) : ’18. 12월(예정) ○ 법제심사 의뢰(의뢰회신 15일) : ’18. 12월(예정) ○ 입법안 확정방침(5일) : ’19. 1월(예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월(예정) ○ 조례안시의회 제출 : ’19. 1월(예정) ○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19. 2~3월(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통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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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379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명수 (02-2133-4481) 관리번호 D0000034875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