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 ~ 21시)에 한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하는 2005년12월31일 이전 모든 경유자동차(저감장치 장착차량은 제외)가 운행제한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것처럼 여러 차량별 상황을 고려하여 운행제한 하는것도 타당하겠지만 비상시임을 감안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만이라도 부득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강제적으로 실시함을 양해바라며 발령당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소유자분께 상당히 많은 심적 부담을 드려 죄송하며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제공 서비스(ARS: 02-3789-8701) 신청을 하시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등의 내용을 받아보실수 있으고, 기타 사항은 대기정책과(02-2133-3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오필경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1/12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444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puppylove68@seoul.go.kr / 부분공개(6)
16513248
20210924172358
본청
대기정책과-14442
D000003486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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