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 ~ 21시)에 한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하는 2005년12월31일 이전 모든 경유자동차가 운행제한 대상이 되며 1. 수도권 등록차량 중 차량총중량 2.5톤 미만인 차량 2. 대기관리권역(수도권) 외 등록차량 3.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2019.2.28. 까지 단속대상에서 유예되며, 2019.3.1. 부터는 단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 이전차량이 제한 범위가 된 이유는 2005년 이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배출기준이 EURO-3라는 배출기준인데 이 EURO-3 배출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근거로 2005년 이전 경유 차량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노후경유차 소유자분께 상당히 많은 심적 부담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만이라도 부득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강제적으로 실시함을 양해바라며 발령당일(06시~21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제공 서비스(ARS: 02-3789-8701) 신청을 하시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등의 내용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대기정책과(02-2133-3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1/12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44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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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444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희 (02-2133-3664) 관리번호 D000003486904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