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 체납요금 이의신청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수도 체납요금 이의신청 1.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2. 이를 모두 삭제하신 후에 3. 기안을 작성 하십시오 ★ 유 의 사 항 ★ 가. 결재정보 설정방법 1) 공개여부: 수신 및 본문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만 가리고 부분공개 설정(6호) 2) 결재경로지정 - 시민생명ㆍ안전ㆍ인권 위협에 관련된 민원은 실ㆍ본부ㆍ국장까지 결재 필요 - 민원종류가 직소민원일 경우: 과장(본청기준 4급 상당)까지 결재 필요 - 이외: 본인 외 필히 1명 이상 추가 ※ 위 결재경로는 서울시 본청·사업소 기준이며, 자치구, 출연기관 등은 해당기관의 사무전결기준으로 정함. 3) 수신자지정 - 알림수신에 서신이 체크된 경우: 수신자를 민원인으로 지정 ※ 결재완료 시 직접 문서를 출력하여 우편발송 해야 함 - 이외: 내부결재 나. 본문 작성방법 1) 본문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되므로, 내부 결재용 문구를 지양하고 편지체로 작성 2) 내용은 텍스트로만 입력, 텍스트가 아닌 표, 이미지 등 일체 금지 3) 내용을 다른 문서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 ① 해당 문서에서 복사 ② 메모장(시작 → 모든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에 붙여넣기 ③ 메모장에 붙여넣기 한 것을 새로 복사하여 기안 본문에 붙여넣기 ※ 붙여넣기 시 HTML문서 붙이기라는 창이 뜬다면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선택 4) 민원인에게 전달할 첨부파일이 있다면 ① 작성을 중단하고 창 닫기 ② 행정정보연계에 올라온 기안 반송 ③ 응답소로 돌아가 해당 민원의 처리첨부파일(처리후)에 전달할 첨부파일 업로드 ④ 다시 기안 버튼을 눌러 처리 진행 ※ 응답소에서 처리첨부파일(처리후)에 업로드한 파일은 행정정보연계에 올라온 기안에 따라오지 않고, 민원종결 시 민원인에게만 전달됨 ※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첨부한 파일은 민원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파일 용량 5MB 초과(본문 내용 포함 6MB 초과) 시 응답소와 연계 실패로 민원이 종결되지 않음 다. 기타 - 결재진행 중 수정이 필요하면 회수하여 재기안, 수정된 내용은 응답소에 자동 반영 - 결재진행 중 오류가 발생하면 회수하고 삭제/연계반려 후 응답소에서 다시 기안 버튼을 눌러 처리 진행 < 경 고 > 위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답변에 띄어쓰기 대신 물음표(?)가 들어가거나, 내용 일부가 누락될 수 있으며, 이를 민원종결 후에 임의로 수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산1동 담당 주무관 이정선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체납수도요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소유자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서울시수도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객님께서도 납부의무가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2. 수차례에 걸친 정수처분 요청에 대하여는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으로 인명손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가정용 입주자(세입자 등) 가운데 노약자, 서민,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경우 단수를 지양하라는 상부 지침에 따라 당시 담당공무원이 급수를 중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공무원이 정수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체납기간 당시 발생한 급수사용료는 정상적인 수도계량기 사용량 측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돤 수도요금 이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2-3146-3597)로 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정선 요금관리1팀장 강충성 요금과장 11/12 代강충성 협조자 시행 요금과-27801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ater.seoul.go.kr 전화 2133-8093 /전송 2133-0763 / jsjsms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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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체납요금 이의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7801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선 (2133-8093) 관리번호 D00000348752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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