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시립미술관장(운영과장) (경유) 제 목 공무직 및 촉탁계약직의 교대제관련 연가 산정기준 질의에 대한 답변 운영과-7851(2018.11.07)호와 관련된 공무직 교대제관련 연차휴가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교대 근무하는 공무직과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휴가처리에 관한 사항과 연가일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이 없을 경우 우리시 교대근무 소방직 공무원의 휴가처리에 관한 사항과 연가일수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등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29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각·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특별 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를 부여할 수 있다. 【2016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47조(연차휴가)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경조휴가) 공무원 경조사 휴가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특별휴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2017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제38조(연차휴가)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 제39조(경조휴가) 공무원 경조사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제41조의 1(특별휴가) 공무원 특별휴가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검토의견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1항에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일 단위 휴가부여가 원칙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일"단위로 부여되는 것이며, 이러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유급임금으로 보상하게 될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기 01254-14463)라고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음.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18.6.)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 관리하여야 하나,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 연차휴가 사용에 관하여 노사 간 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1일단위 연차휴가부여가 아닌 시간단위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함. 시간단위 연차휴가 부여를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과반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또는 취업규칙의 제정을 통해 가능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형석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인사과장 11/12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300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7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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