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변경인가 협의에 따른 회신(신반포 18, 24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변경인가 협의에 따른 회신(신반포 18, 24차) 1. 주거개선과-55145(2018.11.06.)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시행변경인가 협의(신반포 18, 24차)에 따른 우리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신반포18차·2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구역위치 : 서초구 잠원동 52 외2필지 - 변경내용 : 기존 방음벽 → 방음림(市 도시디자인 심의) 변경 ○ 회신의견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 사업장 소음이 기준치(65㏈)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 수립 설치(필요시 방음시설 설치, 단 저소음포장은 방음시설에 포함되지 않음)하시기 바라며, - 공동주택 사용검사시「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8호, ’17.8.19)」에 따라 실내·외 소음도 측정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동오 도로안전시설팀장 代김수근 도로관리과장 11/12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오광원 시행 도로관리과-16834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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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변경인가 협의에 따른 회신(신반포 18, 2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6834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동오 (2133-8172) 관리번호 D000003486996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방음시설설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