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 답변(금천교교차로 우회전 전용신호)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님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오전 첨두시 금천교 교차로의 문제점은 금천교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교통량이 금천고가차도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하이츠아파트 교차로로 집중됨에 따라 대기행렬이 발생하고, 금천교교차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천교 교차로의 정체는 시흥대교에서 금천교 방면 상시우회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정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산디지털단지 방면으로 출근하는 교통량이 집중됨에 따라 금천고가차도 하부에 위치한 중앙하이츠아파트 교차로의 정체의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흥대교에서 금천교 방면 우회전전용신호등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시청 교통운영과 김선주 02-2133-2480 주무관 김선주 신호시설팀장 代김선주 교통운영과장 11/12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92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80 /전송 2133-1053 / min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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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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