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에서 가품신발 환불받았습니다.' 민원 관련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에서 가품신발 환불받았습니다.'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 입점판매자로부터 구입한 신발이 위조상품으로 판단되어 통신판매중개업체 고객센터로 문의했으나, 상자를 뜯어 상품가치가 훼손되어 안 된다는 원칙적인 답변 이후 환불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주는 등 불편함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위조상품이 병행수입 물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위법 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 말씀드리며, 환불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으셨지만 환불을 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1995년 병행수입이 허용되면서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 독자적인 제조 및 판매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유명 상표의 의류나 신발은 병행수입이나 직수입이라는 명목으로 위조상품이 정품으로 유통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조상품을 정품으로 판매한 판매자의 판매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상품 유통은 특허청 소관의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특허청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위조상품 및 부정경제행위 제보센터(http://www.patent.go.kr:7078/)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위조상품 유통 근절과 고객에서 정확한 정보가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위법 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송부한 결과, 해당업체에서는 자사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안전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고객이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위조상품 판매가 확인되면 해당 판매자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후속 조치를 하고자 귀하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귀하께 동의를 받아 업체에 전달하고자 했으나, 귀하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 답변을 통해 요청 드립니다. 만약 위조상품 판매자의 정보 확인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체에 귀하의 개인정보 전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화(02-2133-5372) 또는 이메일(iris0804@seoul.go.kr)로 알려주시면 업체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에 상표수사팀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단속과 수사를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오프라인보다는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한계가 있어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와 함께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1/1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6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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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품신발 환불받았습니다.' 민원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7650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4869128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