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0906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채한샘 정미영 11/12 최성태 2018년도 서울 공공한옥「제소전화해」신청 결과보고 2018. 11. 주택건축국 (한 옥 조 성 과) 2018년도 서울 공공한옥「제소전화해」신청 결과보고 서울 공공한옥 협약해지 및 협약만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신규 운영자(‘17년도 하반기 기준) 에 대하여「제소전화해」신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 경위 ○ 서울 공공한옥「제소전화해」신청 추진 계획(한옥조성과-1767, ‘18.2.20) - 공공한옥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운영자는 관할법원에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고 화해 결정을 받아야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각각 50% 부담 ○ 신규 공공한옥 운영자(7명) 대상 제소전화해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18.2.26.) ○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 법원 출석 및 제소전화해 결정(‘18.9.17.) - □ 신청목록 및 결과 ※ 화해조항 내용은 붙임 참조 연번 사건번호 소재지 규 모(㎡) 용도 운영자 비고 대 지 건 물 1 2 3 4 5 6 7 □ 향후계획 ○ 법원송달료 잔액 환급(신한은행) ○ 공공한욱 운영 및 평가관리 - 협약 2년 후 중간평가 및 5년 후 갱신평가 실시 붙임 서울 공공한옥 제소전화해조서 정본 6부. 끝.
16511236
20210924173012
본청
한옥조성과-10906
D000003487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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