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송]건축사 행정처분(징계) 의뢰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고양시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반송]건축사 행정처분(징계) 의뢰 관련 1. 귀 구 건축과-15533호(2018.11.12.)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귀 구에서 의뢰한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요청 건에 대하여 우리 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반송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시 관련 근거를 갖추어 행정처분을 재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귀 구 의뢰내용 - 위반내용 : 감리자가「건축법」제25조 및「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 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 - 사용승인일자 :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요청서상) ○ 반송사유 : 징계시효 도과 - 관련 법규 :「건축사법」제30조의3(징계)제5항 ~ (생략).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7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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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건축사 행정처분(징계) 의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741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487817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사관리 > 건축사징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