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공회전 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승인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공회전 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승인요청 1. 관련 근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 제한) 나.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한장소 등) 및 제4조(제한시간) 다.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과태료 부과등) 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2. 서울시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단속된 과태료 부과대상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과태료 처분사항을 사전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사전통지 대상: 차량번호서울98바6820 등 3건 (붙임 참조) 붙 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내역. 끝. 주무관 이희광 배출관리팀장 김원균 기후대기과장 11/12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12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22 /전송 002-2133-1412 / heko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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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회전 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승인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21262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광 (02-2133-4422) 관리번호 D000003486893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운행차배출가스및공회전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