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차도(표층) 복구계획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279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정삼기 호경수 11/12 정대현 협 조 주무관 장대성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차도(표층) 복구계획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차도(표층) 복구계획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차도(표층) 복구계획 실정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유신감(921)18-808호(‘18.11.9.)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 공사구간 :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남4문 ~ 올림픽공원역 ○ 공사규모 - 본 선 : L=1,408m (개착: 1,168m, 터널: 410m) - 정 거 장 : L= 334m (1개소, 개착), 본선환기구 : 3개소 ○ 공사기간 : 2010. 9.20. ~ 2018.12.31. (9차공사 : 2018.01.18.~2018.12.31.) ○ 공 사 비 : 102,599백만원(9차공사 : 8,150.7백만원) ○ 시 공 자 : ㈜포스코 건설 대표 이영훈, 코오롱글로벌(주) 대표 윤창운 ○ 감 리 자 : (주)유신 대표 성낙일 2 보고내용 ?? 추진경위 ○ ‘18. 4.10. : 동부도로사업소 921공구 현장실사 요청 사항 협의 ○ ‘18. 4.19. : 동부도로사업소 포장계획도 협의 완료 ○ ‘18. 5.11. : 도로시설물(차도) 원상복구 계획 제출 [도시철도토목부 → 동부도로사업소] ○ ‘18. 6. 4. : 포장도로 복구계획 협의 회신 [동부도로사업소 → 도시철도토목부] ○ ‘18. 6. 5. : 도로시설물(차도) 원상복구계획 협의 결과 통보 [도시철도토목부 → 현장] ?? 주요변경내용 ○ 포장구간 현황도 포장구간 현황도 9 3 5 정 거 장 9 3 6 정 거 장 ○ 포장구간 현황도 구 분 당초(일반아스콘) 변경(요청재질) 비고 아스팔트 혼합물 입도 WC-2(13mm) WC-3(19,20mm) or WC-5(19,20mm) 아스팔트 바인더 공용성 등급(PG) PG 64-22 이상 PG 64-22 이상 or PG 76-22 이상(개질) 인장강도비 규정없음 0.8이상(소석회 첨가) 골재 3등급 1등급(편장석 10% 이하) ○ 포장 변경 단면 구 분 당초(일반아스콘) 변경(요청재질) 비고 단면도 3 검토내용 ?? 변경사유 ○ 921공구 지상부 복구공사 진행 중 935,936정거장 구간의 표층 포장에 대한동부도로사업소의 요청(재질변경 외 추가포장)이 있어 차도복구 협의 안을제출하여 최종 협의 결과를 통보 받아 변경된 사항 임. ?? 변경수량 및 공사비 내역 (단위 : 백만원, 부가세제외)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935 정거장 표층, WC-2, 3등급 a 53.72 27 -53.72 -27 감) 표층, 개질, 1등급 a 10.22 12 10.22 12 증) 표층, WC-3, 1등급 a 43.50 45 43.50 45 증) 절삭 후 덧씌위기 (개질,1등급) a 24.38 36 24.38 36 증) 절삭 후 덧씌위기 (WC-3, 1등급) a 34.11 46 34.11 46 증) 소 계 53.72 27 112.21 139 58.49 112 증) 935 정거장 표층, WC-2, 3등급 a 14.57 7 -14.57 -7 감) 표층, 개질, 1등급 a 2.48 3 2.48 3 증) 표층, WC-3, 1등급 a 12.09 12 12.09 12 증) 절삭 후 덧씌위기 (개질,1등급) a 8.11 12 8.11 12 증) 소 계 14.57 7 22.68 27 8.11 20 증) 직접공사비 계 a 68.29 34 134.89 166 66.60 133 증) 제경비 식 9 24 14 증) 공사비계 식 43 190 147 증) ?? 단가적용 현황 및 기준 1) 단가적용 현황 구 분 감소된 물량 증가된 물량 신규 물량 비 고 적용기준 기계약단가 (ES포함) 해당없음 신규단가 (‘18.3) 2) 단가적용기준 - 적용일자 : 동부도로사업소와 3단계 전 공구 회의 시 재질 확정으로 18년 3월기준 공사비 산출 - 단가품적용 : 송파구청 2018년 건설공사 설계지침 - 자재가격 : 도로사업소 아스콘 단가산출 기초 조사서 적용 - 노임단가 : 2018년 상반기(대한건설협회 시중조사) 노임단가 ?? 관련법령 ○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① 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7,제20조, 제2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 액을 증액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구청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유지관리하는 도로 부속 시설물중 지하철공사와 관련이 없는(상수도, 하수도, 가로수 및 수목, 포장, 신호 시스템 등)유지관리부서에서 교체, 개량, 추가공사 등을 공고일 이후에 요구하여 발주기관에서 추가공사를 지시한 경우. 4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Ⅶ. 계약금액의 조정 2.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다. 2)항 “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에 의거하여 유관기관 협의결과에 따른 추가공사비 차도(표층 복구)관련하여 설계변경 승인 후 계약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조치계획 ○ 상기 책임감리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차도(표층) 재질변경 복구 계획에 따른 실정 보고가 적정하다고 판담됨으로 승인코자 하며, ○ 추후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붙임 : 1. 책임감리원 검토 의견서 1부. 2. 내역서등 관련문서 1식.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87.7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921공구 차도복구(표층) 재질변경 및 추가포장에 따른 실정보고.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차도(표층) 복구계획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279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삼기 (02-772-7238) 관리번호 D000003487135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21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