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766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위지영 권순옥 박유미 11/12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정형석 2018년 안마사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안마사 유공자 표창 계획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한 안마사들의 공적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 2018 시민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6556, ’18.03.27.)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5명 -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로 사회봉사를 통해 불우한 이웃을 도운 자 ? 표창일시 및 장소 - 행 사 명 : (사)대한안마사협회 제48주년 창립기념식 - 일시·장소 : ’18. 12. 3.(월) / 서울맹학교(용산캠퍼스) ?? 세부계획 ? 표창대상자 : (사)대한안마사협회 추천자 5명 성명 생년월일 공적 개요 ? 선발절차 ? ? ??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 ’18. 11월 중 - 소요예산 : 25,000원( 5,000원×5매 )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사업, 사무관리비( 201-01 )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공적조서 요약 1부. 3. 공적조서 5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5부. 5.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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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301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5766
D000003487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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