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 (경유) 제목 소화기보관함 도로점용 허가 협조 요청 1. 영등포구의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청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영등포구 화재취약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을 진행 중인바, 옥외소화기함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로 우리구의 다중이 운집하는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에 다음과 같이 소화기(함)를 시범 설치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화기함 개수 :1개 - 2개타입 1개(소화기2개용, 590x1,000x260mm, 약9kg) 나. 설치위치 : 영등포구 영중로 6 앞 보도[상세 붙임2] - 사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다. 활 용 : 화재 발생시 119도착전 인근 주민 자체진화 붙 임 1. 소화기함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1부. 2. 소화기함 설치 장소 1부. 3. 소화기함 설치 디자인 1부. 4.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시범설치 대상지 추천 협조 요청(서울시 공문 )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강윤호 예방팀장 윤선식 예방과장 11/12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428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1 /전송 0226373119 / / 대시민공개
16509273
20210924173012
본청
예방과-24289
D000003487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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