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성북구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결과 보고(알림)

“다같이 함께해요! safe성북이 동행합니다”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성북구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결과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재난대비 훈련실시』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3조 『재난대비 훈련의 평가』 다. 재난관리과-4779(2018.08.09.)호 『2018년 성북구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계획 보고(알림)』 2. 2018.10.30.(화) 14:00경 국민대학교 국제관에서 실시한 성북구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알림)하오니, 각 기관(부서)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8.10.30.(화) 14:00 ~ 15:20(80분간) 나. 장 소 : 국민대학교 국제관(성북구 정릉로 77) 다. 훈련주관 : 성북소방서, 성북구청, 국민대학교 라. 훈련유형 : 화재(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다수 사상자 발생) 마. 참여기관 : 16개 기관 295명(헬기 1대, 차량 44대) 바. 훈련중점 1) 지원기관을 장악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강력한 지휘권 확보 2) 민(民)에서 관(官)으로 이어지는 재난대응체계 강화 - 관계인, 시민의 초기대응 및 자력대피 → 소방관의 전문 대응으로 연계 3) 참관자를 위한 보여 주기식 훈련이 아닌 『실전과 같은 대응중심』훈련 사. 발송방법 :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발송 및 연계되지 않은 기관 종이문서 출력 후 FAX 및 담당자 전자메일 발송. 붙임 2018년 성북구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결과보고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종합상황실장),119특수구조단장(행정지원과장),119특수구조단장(특수구조대장),119특수구조단장(소방항공대장),서소1-24(24개소방서),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국민대학교 총장 담당자 박수억 구조팀장 허영규 재난관리과장 양점철 소방서장 11/12 민춘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16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성북소방서 / 전화 02-925-0905 /전송 02-925-0119 / soop976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년도 성북구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결과보고.hwp

    비공개 문서

  • 2018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관련 의견 제시(국민대학교).hwpx

    비공개 문서

  • 2018년도 긴급구조 종합훈련 관련 의견 제시(종암경찰서).hwpx

    비공개 문서

  • 긴급구조종합훈련 국민대학교 국제관 언론보도사항.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성북구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결과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169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억 (02-925-0905) 관리번호 D0000034876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