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 정원애, 태림조경(주), 다원환경건설(주) (경유) 제목 건설공사안전 및 시공관리실태 감사처분에 따른 시정요구 및 주의 통지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추진한 과 관련 2018년 4월 실시한 건설공사 안전 및 시공관리실태 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현장 시정조치 후조치완료 사진을 첨부하여 11. 30일까지 결과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사 시행시 조경시방서 기준에 따라 수목의 결속재료 등을 제거토록 되어있으나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사항 공사명 시공사 처분결과 비고 붙임 조치결과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화시 생태공원과장 代장창수 공원부장 11/12 김인숙 협조자 시행 생태공원과-225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3780-0630 /전송 3780-0745 / / 부분공개(5)
16506843
20210924173012
본청
생태공원과-2253
D0000034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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