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도복구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920공구)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290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노권호 윤방식 11/12 정대현 협조 주무관 엄상민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차도복구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2018. 11.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차도복구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차도복구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석촌역~올림픽공원 남4문사거리 ? 규 모: 총연장 1,390.5m(정거장 1개소, 본선환기구 4개소) ? 공사기간: 2009.12.31. ~ 2018.12.31. ? 도 급 비: ? 시 공 사: 롯데건설(주)외 1개사 ? 감 리 사: 벽산엔지니어링(주)외 3개사 Ⅱ 추진경위 ? ‘17.09.22. : 9호선 3단계 공사구간 포장도로 관리 협조요청 (본부 ? 감리단) ? ‘18.03.23. : 동부도로사업소 업무협의 ? ‘18.05.16. : 9호선 3단계 공사구간 포장도로 업무협의 ? ‘18.05.17. : 포장도로 관련 동부도로사업소 요청사항 알림 (본부 ? 감리단, 시공사) Ⅲ 보고내용 ?? 차도복구 변경 ? 위 치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일반포장 개질포장 ? 수량 변경내용 구 분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 차도복구 변경현황 - 석촌역 사거리(시점) ∼ 방이사거리(934정거장) - 방이사거리(934정거장) ∼ 올림픽공원 남4문사거리 - 개질아스팔트 시공구간 - 개질아스팔트 시공구간 - 광역상수관 정비(갱생) 재생아스팔트 시공구간 933S1E1환기구 터널 2구간 ?? 공사비 증감 내용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 관련규정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지하철9호선 3단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특수계약조건) 제19조 제2항 제19조(설계변경 등)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 발주기관외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 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구청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 부속 시설물중 지하철공사와 관련이 없는(상수도, 하 수도, 가로수 및 수목, 포장, 신호 시스템 등) 유지관리부서에서 교 체, 개량, 추가공사 등을 공고일 이후에 요구하여 발주기관에서 추가 공사를 지시한 경우.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920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도로 표층공사의 시행을 위한 본부의 요청사항과 수자원공사 광역상수관 갱생공사 개착구간의 재생아스콘(표층) 적용에 대해 추가금액 반영이 필요하며, ? 표층일반 포장구간은 WC-3(PG64-22, 1등급)으로 하고, 교차로 정지선 구간은 WC-5(PG76-22, 1등급)로 적용하였고, 수자원공사 광역상수관 갱생공사 구간은 재생아스팔트로 산출하여 시공수량과 공사비는 적정하게 산출하였으며, 전체공사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되어야함. Ⅳ 조치의견 ? 아스팔트 규격 및 수량 변경은 유지관리기관 협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책임감리원 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 추가금액은 향후 설계변경자문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 조치 및 총사업비 변경 시 반영코자 함. 붙임 책임감리원 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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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복구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920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290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노권호 (02-772-7211) 관리번호 D000003487245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22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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