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성북구 : 정비사업의 공동시행 관련 )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북구 : 정비사업의 공동시행 관련 ) 1. 성북구 주거정비과-5095(2018.1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제출하신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시 수익금 배분 등”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도시정비법」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이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의 부담 및 수익금의 배분 방법은? 나. 회신내용 - 우리시에는「도시정비법」제25조제1항, 제118조제7항, 제8항 및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제78조에 따라「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이하 “표준협약서”라 한다)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의 부담에 대하여는 동 기준 제2장(공동사업시행자 업무 및 부담) 및 “표준협약서” 제2장(공동사업 시행방법 및 권리·의무)을 참고하시기 바람. - 또한, 수익금의 배분에 대하여는 동 기준 및 “표준협약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나, 동 기준 제5조에 따르면,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조합이 건설업자를 제외한「도시정비법」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의 부담 및 수익금의 배분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으므로, 당해 정비사업조합 정관 등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당해 정비사업의 지도감독권자인 귀 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11/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6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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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성북구 : 정비사업의 공동시행 관련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608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48743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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