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과 성심으로 일하는 3권역의 중심 영등포소방서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이첩) 1.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16685(2018. 11. 9.) 호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원할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위해 아래사항을 재산신고의무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신고의무자 가. 의회의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 나. 특정부서의 5급~7급 공무원(붙임 1 참조) 다. 소방장 이상의 소방직 공무원 동의서 제출 대상자 ○ 재산등록대상 본인 및 친족 중 미동의자 ※ 기 동의한 친족 외 결혼·출생 등의 사유로 추가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 동의여부 확인 및 동의서 제출 방법 가. 확인 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 접속·로그인 - 상단의 [친족관리] - [친족정보변경] · 친족 현황에서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 확인 나. 제출 방법 ·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의 정보제공동의서(붙임 2)를 작성하여 우선 사본 제출 · 사본 제출 후 원본을 조사담당관으로 제출 · 원본 제출기한: 2018.11.20.(화) 유의 사항 가. 내용(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 3), 동의서(붙임 2) 함께 제출 나. 기동의자 중 결혼(결혼한 딸), 이혼, 사망 등으로 재산등록대상 친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 3) 제출 붙 임 1. 공직자 재산등록 부서 현황 1부. 2.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代황인대 소방행정과장 11/12 김범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55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6503674
20210924173012
본청
소방행정과-14554
D00000348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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