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레드휘슬 제보 관련 사실확인 결과 비위직원에 대한 조치 계획 보고

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레드휘슬 제보 관련 사실확인 결과 비위직원에 대한 조치 계획 보고 1. 소방행정과-10985(2018.11.09.)호「레드휘슬 제보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레드휘슬 제보와 관련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신분상,재정상, 행정상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및 비위사실 연번 행위시 현부서 직급/성명 (생년월일) 비위사실(위반법규) 조치사항 1 2 나. 환수 및 가산금(환수금액 2배) 내역(10월분 미지급 상태로 환수금액에서 제외) 연번 소속 이름 과지급 시 간 단가 환수금액 가산금 합계 1 2 다. 초과근무명령 금지기간 라. 및 특별교육 ? 일 시 : 2018.11.12.(월) 16:00 ? 장 소 : 소방행정과장실 ? 주 관 :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 조치사항 - 소방공무원 신분상 조치(주의) 및 특별교육 - 비위사항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유사 사례 재발방지 교육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관련 초과근무명령규정 교육 - 성실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등 3.행정사항 가. 해당직원에 대한 통보는 문서 공람으로 갈음 조치(유선 등) 나. 처분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 가능 사유 설명. - 신청기간 :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서식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별지 제11호】 붙임 1. 주의장 각1부. 2.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박귀호 행정팀장 이희선 소방행정과장 임영진 소방서장 11/12 오정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03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53-7119 /전송 02-847-0900 / fire2025@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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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휘슬 제보 관련 사실확인 결과 비위직원에 대한 조치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030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귀호 (02-853-7119) 관리번호 D00000348790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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