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이용시설 112신고 비상벨 설치비 재배정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이용시설 112신고 비상벨 설치비 재배정 안내 1. 자활지원과-14133호(2018.11.7)와 관련입니다. 2. 거리노숙인 지원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폭력피해 예방 및 근무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12신고 비상벨 설치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통보 하오니, 귀 자치구에서는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거리노숙인 지원시설 112신고 비상벨 설치비 지원 나. 재배정액 : 금8,393,000원(금팔백삼십구만삼천원) 다.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재배정처 (자치구) 시설명 재배정액 비 고 합 계 8,393,000 용산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3,113,000 서울역희망지원센터 포함 만나샘 880,000 서대문구 브릿지종합지원센터 880,000 디딤센터 880,000 영등포구 옹달샘드롭인센터 1,760,000 영등포희망지원센터 포함 햇살보금자리 880,000 ※ 따스한채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교부 예정 라. 예산과목 - 시립시설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자활지원, 거리노숙인보호, 민간위탁금 - 법인시설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자활지원, 거리노숙인보호, 사회복지사업보조 마. 집행방법 : 시설운영자 청구에 의거 해당 자치구에서 교부, 집행 후 정산 바. 재배정 조건 1) 이 지원금은 당초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2) 위탁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동 지원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 규정에 의해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행복e음을 활용한 지원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원금을 환수함 5) 기타 관계법령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 노숙인 등 이용시설 비상벨 설치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11/12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4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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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이용시설 112신고 비상벨 설치비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406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487833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