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780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용환 이서진 11/12 박경환 2018. 제2차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8. 1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8년 제2차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8년 제2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1. 7(수) 14:00~16:00 ○ 장 소 :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7명,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정책담당관 팀장 5명 배석 ○ 안 건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추진방안 검토 ?? 안건별 논의사항 ○ 용어의 통일 필요 - 근로자와 노동자가 혼재·사용되고 있기에 향후 노동자로 일원화 필요 ○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속추진 - 현재 진행중인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의 안정적 추진과 더불어 향후 정부 추가 지침 시달시 서울시 계획 별도수립 후 추진 ○ 교통공사 채용관련 문제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대책 추후 마련 ○ 노동상담과 노동교육의 다층적 구조로 혼선 초래 - 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마을노무사, 시민명예옴부즈만, 노동권리보호관 등에서 실시하는 노동상담 및 노동교육 매뉴얼 상호공유 ○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서울고용노동청과의 협업 - 법개정 이전 마을노무사 추가위촉, 서울고용노동청과 MOU 등 협업을 통해 체불임금 해소방안은 매우 현실적 ○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노동권익 보호 - 한국노무사회가 학교노무사 운영을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추진 ○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리랜서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대책 추가 - 공정경제과에서 추진중인 프리랜서 지원방안 포함 - 직장갑질 보호관련 법안 제정시(법사위 계류) 감정노동보호대책으로 추진 ○ 홍보방안 - 유튜브, 동영상 등의 제작 및 배포를 통해 빠른 시간내 확산 필요 - 기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 필요 - 각종 포럼 등을 통해 개별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실적 홍보 ?? 향후계획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8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16503074
20210924173012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1780
D000003486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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