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명칭변경 요구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명칭변경 요구 1. 평소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법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법인은 현재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로 단체명칭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잘못 사용되고 있으므로 단체명칭에 사회복지법인을 반드시 삭제후 명칭을 변경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미변경시 관련법(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근거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2018.12.27.(목)까지 처리하신후 등록증을 재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명칭변경 대상 단체 - 단체명 대표자 등록일 - 명칭변경대상 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동일명칭사용금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에 근거하여 명칭변경 요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사회복지법인 해든,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12 기봉호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승현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8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민간단체 명칭변경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859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444) 관리번호 D000003487889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비영리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