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명칭변경 요구 1. 평소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법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법인은 현재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로 단체명칭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잘못 사용되고 있으므로 단체명칭에 사회복지법인을 반드시 삭제후 명칭을 변경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미변경시 관련법(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근거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2018.12.27.(목)까지 처리하신후 등록증을 재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명칭변경 대상 단체 - 단체명 대표자 등록일 - 명칭변경대상 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동일명칭사용금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에 근거하여 명칭변경 요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사회복지법인 해든,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12 기봉호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승현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8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7)
16502684
2021092417301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8859
D000003487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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