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 관련 실정보고(암사 배출수지)

문서번호 시설과-10531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최이영 송병욱 11/09 이규상 협조 「암사 배출수시설 개량 및 증설공사」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 실정보고 2018. 11. 시설안전부 (시 설 과) 「암사 배출수시설 개량 및 증설 공사」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 실정보고 공사 구간과 인접한 견학로에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인접 시설물 비산먼지 등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안전휀스 설치 관련 실정보고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공사 ○ 공사개요 : - 1정수장 배출수지 증설 : B7.75×L32.4×H4.0×1지(증 1,004㎥) - 1정수장 배슬러지지 증설 : B7.8×L24.0×H4.0×1지(증 748㎥) - 2정수장 배슬러지지 증설 : B5.0×L16.5×H3.5×2지(증 578㎥) ○ 공사기간 : 2018. 07. 25 ~ 2020. 01. 23 ○ 도 급 비 : 3,235 백만원 (1차 1,069백만원) ○ 시 공 사 : ㈜신미화건설 외 1개사 ○ 감 리 사 : ㈜화신엔지니어링 외 1개사 ○ 공정률 : 41.9%(1차 기준: ’18. 11. 6.) ?? 보고요지 ○ 안전휀스 설치 개요 - 공사 구간과 인접한 견학로에 보행자 안전 확보 경계휀스 설치 · EGI 휀스 : H2.4m, L100m, 공사비 5,774천원 - 공사 인접 시설물 농축조로 비산먼지 및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안전휀스 설치 · 녹색망 휀스 : H2.4m, L60m, 공사비 2,000천원 ○ 공사비 증,감 : (증)7,774천원 ?? 추진현황 ○ 안전사고 예방 및 원할한 정수시설 운영을 위한 공사장 주변 휀스(칸막이) 설치 요청 : 암사 정수시설과-8768(2018.10.18.) ○ 공사장 주변 휀스설치 요청관련 업무요청 : 시설과-9889(2018. 10. 23) ?? 실정보고 검토 내용 ○ 공사구간과 인접한 견학로와 공사현장을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EGI 안전휀스 설치. - 제1정수장 배출수지는 작업장 부지협소로 자재 야적장과 장비의 출입 및 작업이 견학로와 인접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 제2정수장 배슬러지 가시설 흙막이공사가 협소한 견학로(B=6.0m)와 인접하여 보행자 접근 시 추락의 위험 우려가 있어 안전조치가 필요한 구간임. · 제1정수장 배출수지 : EGI휀스 H=2.4m, 60m · 제2정수장 배슬러지 : EGI휀스 H=2.4m, 40m ○ 공사장 인접 시설물 비산먼지 등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안전망 설치 - 제1정수장 신설 배출수지 공사구간에 위치한 2차농축조(#2정수장)는 작업범위내에 위치하여 작업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와 이물질 유입이 발생 할 수 있어 유입방지 녹색망을 설치 하여야 할 사항. - 제1정수장 배출수지(2차농축조) :녹색망 휀스, H=2.4m 연장60m <견학로 주변 공사 전경 > < 제1정수장 배출수지> < 제2정수장 배슬러지지 > ?? 공사비 증,감 현황 공 종 명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부 대 공 · EGI휀스설치 H=2.4m 식 - - 100 3,098 100 3,098 · EGI휀스해체 H=2.4m  식 - - 100 545 100 545 · 녹색망휀스 설치·해체 H=2.4m 식 - - 120 1,262 120 1,262 직 접 공 사 비 4,905 4,905 제 경 비 2,869 2,869 도 급 공 사 비 7,774 7,774 총 계 7,774 7,774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내용 ○ 제1정수장 배출수지와 제2정수장 배슬러지 공사구간과 인접한 견학로와 공사현장을 분리하여 작업의 안전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 제1정수장 신설배출수지 공사구간에 위치한 제2정수장 2차농축조에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암사정수센터의 안전시설 설치 요청에 대한 적정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휀스(EGI휀스)와 농축조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됨. ?? 설계변경 근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항.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공사 경계 구간상에 견학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인접 시설물에 비산먼지 등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안전휀스 설치 관련건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가 타당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실정보고 사항을 승인코자 하며, 추후 계약금액 조정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현장실정보고(건설사업관리 암사정-CM-18-055, 2018.11.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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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 관련 실정보고(암사 배출수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0531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이영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3486374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배수지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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