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외 1개소 전기공사』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5335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김현욱 유병기 11/09 권오식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외 1개소 전기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 보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 설 비 부 ]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외 1개소 전기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 보고 「올림픽대로 ~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외 1개소 전기공사」의 물가변동(ESC)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보고합니다. Ⅰ 관 련 근 거 여의램프 제2018-330호(2018.11.0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Ⅱ 공사개요 공 사 명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외 1개소 전기공사』 공사위치 : 여의교 진입램프(올림픽대로~서울교~여의대로 축선), 공사기간 : (총차)`17.03.02.~`19.09.30.(2차)`18.02.01.~`18.11.29. 공사내용 : 가로등 신설, 올림픽대로 확장구간 가로등 재설치 등 도 급 비 : (총차)401백만원, (2차)234백만원 시 공 사 : 태승전력(주) 감 리 사 : ㈜천일 Ⅲ 검토내용 계약금액(ESC) 조정 조건 구분 횟수 제 1 회 비 고 (충족조건) 조 정 방 법 지 수 조 정 적 합 (계약서 확인) 기 준 시 점 2017.02.21. 적 합 (90일 이상) 비 교 시 점 2018.01.01. 경 과 기 간 306일 경과 조 정 률 5.21% 적 합 (3% 이상) 계약금액(ESC) 조정(제1회) 내용 물가변동 조정률 [A] 5.21% 물가변동 경과기간 306일 기준시점(직전조정일) : 2017.02.2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8.01.01.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B] 353,459,380원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정률 예정공정률 47.73% 실행공정률 47.51%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C] 168,692,000원 물가변동 적용대가 [D] = [B - C] 184,767,380원 선금급 공제금액 [F] 해당 없음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 [G] = [C × A] 9,626,000원 경유세 공제금액 [H] 해당 없음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I] = [G ? F - H] 9,626,000원 감리단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외 1개소 전기공사」물가변동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물가상승률을 검토한 결과 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등락요건(입찰일을 기준으로 3% 이상 상승)을 만족하며 물가변동율은 5.21%, 물가변동 상승금액은 9,626천원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사료되므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07.09.)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Ⅳ 조치의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C) 조정(제1회)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통보하고자 하며 총무부에 계약변경을 요청하고자 함. 붙임 검토 보고서(감리단) 1부. 끝.
16501918
20210924173012
본청
설비부-15335
D000003486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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