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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문화재단 제79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640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백웅 이영미 서영관 11/09 서정협 협 조 (재)서울문화재단 제79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2018. 11.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재)서울문화재단 제79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문화재단이 제79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Ⅰ 이사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8.11.1.(목) 16:00 ?? 장 소 : 서울문화재단 5층 회의실 ?? 참 석 : 대표이사 등 14명(재적이사 14명 중 12명 참석, 감사 1명) ?? 안 건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등 6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내용 비 고 제309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원안가결 시장승인 제310호 직제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시장승인 제311호 인사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제312호 회계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제313호 기본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의결보류 제314호 2019년 안전?생명 관련 업무 외주화 계획(안) 원안가결 Ⅱ 승인 요청 안건 및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09호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 관련근거 : 재단 설립 조례 제5조(정관), 정관 제38조(정관의 변경) -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2> 정원표 개정 ?정규직 정원을 ‘문화행정직’과 ‘서비스직’으로 구분 ?“공무직 운영에 관한 내규”로 별도 관리해오던 공무직의 정원(12명)을 직제규정 정규직 정원표에 서비스직 정원으로 구분하여 표기 ?2017~2018년 신규 시책사업 및 수탁사업을 위해 충원하였던 기간제계약직이 담당하던 업무의 상시지속 업무화에 따라, 서울시 주무부서와 합의한 정규직 14인 정원 증원(147인 ⇒ 161인) 사항을 별표에 명시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2> 정 원 표 구분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이하 계 147 1 1 1 3 141 개 정 (안) <별표 2> <개정2018. 11. 00> 정 원 표 총정원 문화행정직 서비스직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이하 173 161 1 1 1 3 155 12 ⇒ 검토의견 : 원안가결 승인(의견 있음) ? 서울시의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투자? 출연기관 무기계약직의 전면 정규직화 추진을 위해, 기존 정규직 정원과 별도로 관리하던 공무직 정원을 정규직 정원 내 포함이 필요함. 다만, ‘서비스직’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이견이 있었던바 보다 신중한 검토 및 사례 조사를 통해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문화시정 신규 시책사업 및 위탁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로 정착함에 따라 이를 정규직 인력 중심으로 운영토록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시 노동정책에 부합하며, 증원인력(14명)은 사전에 직무분석 및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절함 ※ 대상사무 : 청년예술지원사업, 어린이?청소년 학교예술교육사업, 생활문화사업, 삼각산시민청 운영 수탁사업 ?? 의안번호 제310호 : 직제규정 개정(안) ? 관련근거 : 정관 제41조(시행규정) -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내용 - 제5조(직원) 개정 ?기존 직원의 직종별 구분을 고용형태와 업무성격에 따라 세분화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기존 구분 유지 ??업무성격에 따라 문화행정직 및 서비스직으로 구분토록 직종 신설 ?기존 공무직 업무(미화, 경비, 시설, 비서) 담당자를 서비스직 직종으로 분류함 - <별표 2> 정원표 개정 ?정규직 정원을 ‘문화행정직’과 ‘서비스직’으로 구분 ?“공무직 운영에 관한 내규”로 별도 관리해오던 공무직의 정원(12명)을 직제규정 정규직 정원표에 ‘서비스직’ 정원으로 구분하여 표기 ??2017~2018년 신규 사업을 위해 충원하였던 기간제계약직이 담당하던 업무의 상시지속 업무화에 따라, 정규직 정원을 증원(147인 ⇒ 161인), 정원 증원분을 추가하여 문화행정직의 직급별 정원을 수정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5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구분하며,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2> 정 원 표 구분 계 대표 이사 감사 실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147 1 1 1 3 10 18 29 47 37 개 정 (안) 제5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구분하고, 업무성격에 따라 문화행정직, 서비스직으로 구분하며,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1. 00> <별표 2> <개정 2018. 11. 00> 정 원 표 총 정원 문화행정직 서비스직 계 대표 이사 감사 실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73 166 1 1 1 3 10 20 32 52 41 12 ⇒ 검토의견 : 원안가결 승인(의견 있음) ? 공무직 정원의 정규직 정원 산입, 신규사업의 상시지속업무화에 따른 정원 증원은 적절함(상세 검토의견은 정관개정건과 같음). ? 신규증원인력(14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조정은 3급이상 상위직급을 제외한 4~7급의 기존 분포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조직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정이나, 다만 신규 승진 TO 발생분은 장기적인 승진인력관리를 통해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직급별 증원 : 4급(2명), 5급(3명), 6급(5명), 7급(4명) 붙임 : 제79차 이사회 개최결과보고 및 의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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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문화재단 제79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640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백웅 (02-2133-2531) 관리번호 D000003486267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문화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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