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개인택시 양수자격 문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개인택시 양수자격 문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개인택시 양수자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자 자격은 사업용 경력일 경우 신청일기준 과거 4년간 3년이상 무사고경력, 비사업용 경력일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과거 7년간 6년이상의 무사고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울에서의 경력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경력 공백기간은 1년미만 이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운전경력은 ① 영업용택시(2009.10.27.~ 2016.9.30. 23개월 22일), ② 서울시장애인콜택시(2017.3.1.~2017.12.2. 8개월 15일(환산 4개월 7.5일)),③ 노원구청 장애인일자리 참여자(행정도우미)(2018.1.1.~2018.10.4. 9개월 1일 (환산 4개월 16일))로 비사업용 차량인 ②와 ③의 운전경력은 2분의 1로 완화 적용되어 인정 운전경력은 총32개월 16일임이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개인택시 양수자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양도양수,인·허가 권한)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보충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0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70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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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개인택시 양수자격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7056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30) 관리번호 D000003486415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