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2차(1,2구역) 시행 및 계약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2차(1,2구역) 시행 및 계약 요청 1. 교통운영과-18249(2018.10.29) 및 기술심사담당관-17590(2018.1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2차(1,2구역)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용 역 명 : 2018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2차(1,2구역) 나. 용역내용 : 붙임「과업내용서」참조 ※ 용역 발주전 사전공개 이행 : 2018.10.29 ~ 11.3(별도 의견없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소요예산 : 금246,059,000원(1구역 114,653,000원, 2구역 131,406,000원)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바. 입찰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중 3개 전문분야(교통, 도로?공항, 도시계획)에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동 분야)한 업체로서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현재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및 제14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설계업 2종(종합설계업 ? 전문설계업1종 포함)에 등록된 업체 ③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대상이지만,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 ④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술의 상호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 2항(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또는 전문설계업2종) 분야만 분담이 가능합니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 붙임 “입찰공고문” 참조 아. 예산과목 :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시설비(401-01) 붙 임 : 사업방침서 등 관련서류 1,2구역. 끝. 교통운영과장 주무관 손태빈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11/09 강진동 협조자 계약2팀장 이태영 시행 교통운영과-191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46 /전송 2133-1054 / s77t77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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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2차(1,2구역) 시행 및 계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9117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태빈 (2133-2446) 관리번호 D000003486540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교통정책 > 위험도로대책수립및개선 > 교통사고잦은곳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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