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조회 회신자료 대조심사 결과에 따른 소명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조회 회신자료 대조심사 결과에 따른 소명 요청 1.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및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관계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사항과 부동산 및 금융조회 회신자료를 대조심사한 결과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등록의무자에게 소명을 요청합니다. 가. 소명기간 : 2018.11.9.(금) ~ 11.16.(금) 나. 소명대상 : 현직·퇴직 구의원 138명(현직 : 82명, 퇴직 : 56명) 다. 소명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후 소명내용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등록기준일 현재 보유액이 조회금액과 상이할 경우만 증빙자료 제출, 조회금액과 동일하면 잘못신고한 사유만 기재 다.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2018.3.30.)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경 고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3억원 이상 징계·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구별 심사담당자 확인 후 개별 문의 ㅇ 1반(2133-3165) : 광진, 구로, 금천, 성북, 동작,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종로, 중랑 ㅇ 2반(2133-3161) : 강북, 강서, 노원, 도봉, 서대문, 성동, 강남, 강동, 관악, 동대문, 마포, 은평, 중구 붙임 1. 재산등록 소명 대상자 명단 각 1부. 2. 소명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 주무관 고수진 윤리사무팀장 代고수진 조사담당관 11/09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66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161 /전송 2133-1309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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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회신자료 대조심사 결과에 따른 소명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6684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수진 (2133-3161) 관리번호 D00000348650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