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1009(2018.11.08.)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550(2018.7.17.)호 및 서울시 공정경제과-11140(2018.7.19.)호를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이미 등록된 대규모점포 안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는 경우, 해당 준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한 바 있으며, 최근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법령해석 내용과 동일한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8-0477)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기존에 동일한 형태로 개설등록없이 영업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550(2018.7.17.)호 및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8-0477)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내 별도 지침을 전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8-047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송파구청장(생활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주무관 이상호 주무관 진기준 공정경제과장 11/09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5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ic2020@seoul.go.kr / 부분공개(5)
16499011
2021092417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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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7558
D000003486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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