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8998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서은성 임현정 11/09 안준모 협조 타 시·도 복합문화시설 현장견학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문화정책과 국내여비 지원 지원가능 (출장보고 후 청구) 72만원+α (잠정액) 2018. 11.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타 시·도 복합문화시설 현장견학 추진계획 타 시·도 소재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우수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건립?운영 노하우 벤치마킹, 최근 트렌드 분석 등 업무에 활용코자 함 Ⅰ 추 진 방 향 ?? 타 시·도 소재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및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길음동에 건설 중인 광역미디어시설의 공간구성?운영방안 정립 ?? 권역별 문화시설 비교견학 및 우수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공공 문화시설의 관리·운영 효율화 도모 Ⅱ 견 학 개 요 ?? 추진대상 : 문화시설과 직원 ?? 추진시기 : ’18.11월 ~ 12월 ?? 권 역 별 ○ 수도권(1일) : 경기·인천권 ○ 지 방(2일) : 강원·충청(대전)·전라(광주)·경상(대구·부산·울산)·제주권 ?? 견학내용 ○ 권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운영사례 조사 - 부산센터(’05)·광주센터(’07)·강원센터(’14)·대전센터(’14)·인천센터(’14)·울산센터(’16) ○ 권역별 우수 문화시설 비교견학 실시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 등 현안업무 관련 우수 문화시설 방문 Ⅲ 세부추진계획 ?? 세부 견학일정 ○ (수도권·지방 등) 권역별 추진일정 차별화로 심도 있는 견학 추진 - 1차(11.15~16) : 부산·경상권역 ·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1팀장, 담당 주무관 3명 - 2차(11.19~20) : 광주·전라권역 · 문화시설총괄팀장, 담당 주무관 3명 - 수 시(필 요 시) : 기 타 권 역 · 문화시설2팀장, 담당 주무관 4명 ※ 세부시설 방문일정·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 및 탄력적 운영 가능 ?? 견학 시 중점내용 ○ 시청자미디어센터별 건립·운영사례 조사 ⑴ 건물 기준규격 대비 실제 공간별 이용현황 자료조사 · 제작지원 영역 · 교육체험 영역 · 사무관리 영역 · 기타 공용공간 등 ⑵ 센터별 특화사업 ? 구체적인 지원사례 · (예비)창업 및 前단계 또는 미디어 창작지원프로그램,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현황(MOU 등),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현황(시청자 제작단 운영 등), 미디어분야 좋은 일자리 발굴·지원현황 [ 창업 중심 ] ⑶ 센터별 시설 통합공간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 서울센터 : 시립(광역) 미디어 복합 통합공간 구성?운영 (예정)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 마을미디어지원센터 · 미디어스타트업 지원공간 ○ 권역별 우수 문화시설 비교견학 실시 ⑴ 우수 문화시설 선정·비교견학을 통한 시설건립·운영 최근 트렌드 등 분석 ⑵ (가칭)통일문화센터 건립업무 등 현안시설 관련 유사시설 사례 현황조사 Ⅳ 행 정 사 항 ?? 견학시설 운영진과 협조체제 구축 ○ 시청자미디어재단, 권역별 견학시설 운영진과 추진일정 공유 ○ 견학시설 관람·운영진 면담 및 사후 자료수집을 통한 운영 노하우 등 벤치마킹 ?? 소요예산 : 총 720,000원(잠정금액) ※ 기차(KTX) 이용 운임 및 통행료, 숙박비 미포함(향후 실비정산) ??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고 계 720,000 잠정 금액 여비 소 계 720,000 ※ 기차(KTX) 이용 운임 실비정산 운임 ※ 기차(KTX) 이용 0 일 비 20,000원 × 9명 × 2일 360,000 정 액 (관용차량 미이용) 식 비 20,000원 × 9명 × 2일 360,000 정 액 숙박비 ※ 상한액 1인당 5~6만원 광역시(6만원), 기 타(5만원) 0 실비 정산 ※ 산출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지급표 참조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문화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붙임 : 권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운영현황 1부. 끝. 붙 임 권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 운영현황 □ 운영현황 ○ (개요)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해 전국에 7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및 체험, 방송제작 시설? 장비 대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등을 무상으로 지원 부산센터 (‘05년~)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2 ?연면적 5,021㎡, 지하1~지상4층 ?건립비 126억, 현원 13명(☎ 051-749-9500) 광주센터 (‘07년~) ?서구 회재로 905 ?연면적 6,075㎡, 지하1~지상4층 ?건립비 155억, 현원 13명(☎ 062-650-0300) 강원센터 (‘14년~) ?춘천시 박사로 882(복합건물) ?연면적 2,328㎡, 지하1~지상2층 ?59억, 현원 13명(☎ 033-240-2345) 대전센터 (‘14년~) ?유성구 대덕대로512번길 20(복합건물) ?연면적 2,926㎡, 지상1,4층 ?건립비 53억, 현원 13명(☎ 042-865-3700) 인천센터 (‘14년~) ?연수구 인천타워대로54번길 19(복합건물) ?연면적 2,584㎡, 지상3~4층 ?건립비 34억, 현원 13명(☎ 032-722-7900) 서울센터 (‘15년~)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2~3층(복합건물) ?연면적 521㎡, 지상2~3층 ?구축비 21억, 현원 5명(☎ 02-922-9970) 울산센터 (‘16년~) ?북구 명촌10길 78 ?연면적 2,316㎡, 지상1~4층 ?건립비 50억, 현원 13명(☎ 052-960-7000) ○ (법적근거) 방송법 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이하 생략)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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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시설과-8998
D000003486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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