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777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설재균 이재화 박경환 11/09 강병호 ’18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 추가 공모계획 2018. 1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노동복지센터) 추가 공모계획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대 설치를 위해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코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자치구 근로복지시설의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운영지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운영 지원 - 市(지원): 운영지침 시달 및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센터 운영비 등 지원 - 區(운영): 구유시설, 임대 등을 통한 사무공간 확보, 운영 ※ ’18년부터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된 명칭 사용 권장 ○ 운영방향 - 노동상담?교육,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 종합적인 노동권익보호 서비스 제공 - 영세?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중심의 사업 운영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지역 수요 대응형 서비스 병행 제공 ?? 공모시행계획 ○ 신청대상: 서울시 내 센터 미설치 자치구 중 희망 자치구 - 현재 운영 중인 8개 자치구(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강서, 관악, 광진) 및 기선정 자치구(양천, 중구)를 제외한 15개 자치구 중 희망 자치구 ○ 사업기간: 2018. 11. ~ 12.(2개월 예정, 설치완료 후 ~ 연내) - 연내 개소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적정 수탁기관 미선정 등의 사유로 연내 개소가 불가능한 경우 ’19. 5월말까지 운영기관 선정 및 개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선정 가능 ? 예산을 이월할 경우 회계연도 내 신청 및 서울시 승인 필요 ? 이월 보조금 발생 시 별도 정산 보고 실시(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예산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운영계획 및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지원(총 2개소) - 인건비, 사업비, 기타운영비(사무관리비, 월 임차료 등) ○ 추진 절차 ① (區) 신청서 제출 ? ② (市) 선정심사 ? ③ (區) 운영 계획 수립 ? ④ (市) 사업비 교부 ’18.11.13. ’18.11.16. ’18.11.21. ’18.11.26. ① (區 → 市) 신청서 제출 - 공간 확보 현황을 포함하여 신청서 제출(붙임 2) ※ 시설 미확보 시 확보계획 제출 ② (市 → 區) 자치구 선정 심사 → 지원 결정 - 노동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구성 후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센터 운영계획, 시설확보, 區의 지속적인 운영지원 등 자치단체의 의지 고려 ③ (區 → 市) 최종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 ④ (市 → 區) 운영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운영계획 검토·승인 후 연내 사업비 교부 ?? ’18년 공모·선정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준 ○ 운영방법: 민간위탁 운영 또는 자치구 직영 - 위탁기관 선정 절차 기본계획 수립 →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협약체결 ? (위탁기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분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심사위원회) 자치구 관련 조례 혹은 자체 운영 방침에 따라서 구성·운영하되, 특정 정당, 단체 등에 편향되지 않고 지역 노동자 복지를 위해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선정 - 센터인력은 자체 방침에 의해 자유롭게 구성·운영하되, 직영 시 노동 관련 전문 인력 확보 필요 ○ 운영체계 서울시 ↔ 자치구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센터 운영비 지원 ? 운영기본지침 제시 ? 보조금 승인 ? 이월 승인 ? 합동점검(년1회, 수시) ? 센터 설립을 위한 시설확보 ? 위탁운영체 선정 및 센터 운영 ? 사업계획 승인 ? 이월 신청 ? 지도?감독(년1회, 수시) ? 정산 및 운영결과 보고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 제출 ? 사업결과 보고 - 효과 분석 등(분기) - 사업비 정산 ○ 예산지원 - 운영비(사업비, 기타운영비) 중 사업비를 전체 예산지원액의 최소 40% 이상 집행 - 인건비: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별첨) 내 종사자 보수 체계에 의거 산정 < 예산 지원 체계 변경 사항 정리> 구 분 기 존 ? 변 경 인건비 · 기본운영인력 4인 · 제한없이 자체 센터 운영 방침에 의함 사업비 ·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를 제외한 지원액 · 전체 예산지원액 중 사업비가 최소 40% 이상 되도록 계획 및 집행 기타운영비 · 사업비의 8% 이내 ○ 주요 추진사업 (※ ’19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지원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산업재해 등 - 임금체불 방지 및 대책 추진: 홍보 및 캠페인, 피해 노동자 상담·구제 지원 -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률상담 및 지원 ②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 지역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 시민대상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교육 -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 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등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세부사업 운영 ※ 인근 타 시설(복지시설 등)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⑤ 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 사업 발굴 및 강화 - 노동권익센터장과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장 간 협의체 구성?운영 ? 시 현안 노동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 등) 및 협업 사업 발굴 - 시-자치구 센터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 시 노동권익센터와 공동 추진을 통해 자치구 센터 조직 규모 및 예산 등의 한계 극복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시 노동권익센터 ?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 사업 시행 ? 감정노동 보호 사업 기획 및 강사 파견 등 지원 ? 노동 상담 ※ 권리구제 필요시 노동권익센터 이관 ? 노동상담과 연계한 권리구제 ? 노동인권교육 시행 ? 교안 마련, 교육청 업무협약 등 노동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 대책 관련 현장 방문 상담 및 단지별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 분석, 해고 우려 단지 대책 수립, 권리구제 지원 등 ⑥ 기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 ??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 공문 제출 -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확보시설에 대한 재산현황 자료 일체(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설평면도) ※ 시설 미확보 시 시설확보계획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 ○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합여부 판정 - 외부위원(6): 서울시 노동 관련 전문가 인력풀 중 분야별 구성·선정 - 내부위원(1): 서울시 공무원 ※ 정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의결 ○ 선정기준 및 평가지표(안) - 추진의지, 시설확보, 운영계획 내용, 지역 여건 등을 정량·정성 평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정량평가> (40점) - 시설 확보 여부 구분 구유확보 임대확보 확보계획 해당없음(미제출) 배점 10 7.5 5 0 10 - 확보 시설 또는 확보 예정 시설 전용면적 크기 구분 70㎡ 초과 70~60㎡ 60~50㎡ 50㎡ 미만 배점 10 7.5 5 0 10 - 예산지원액 중 사업비 비율 구분 50% 초과 50~45% 45~40% 40% 미만 배점 10 7.5 5 0 10 - 사전 준비 사항 이행 ① 조례 등 설치근거 마련 ② 운영계획 수립 ③ 구 자체 예산 확보 구분 모두 이행 2개 이행 1개 이행 해당없음(미제출) 배점 10 7.5 5 0 10 <정성평가> (60점) - 단체장의 추진의지(구청장 지시), 전담인력 지정 등 5 - 설치 장소의 적절성: 접근성, 환경, 이용 편리성 등 5 ① 운영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구체성, 방향의 정확성(10) ② 운영계획의 실행가능성: 시기의 적절성, 추진계획 구체성(10) ③ 사업 수행계획 전반: 운영 효율화, 홍보 방안 등(10) ④ 기관 운영계획 전반: 조직 및 인력구성 안의 적정성, 효율성 등 (10) 40 - 취약근로자 밀집도, 센터의 지역별 균형, 기타 설치 필요성 등 설치?지원 필요성 10 ○ 평가방법 - 각 평가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독립적으로 평가 - 자료 미제출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 위원평가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치구에 한하여 응모 자치구의 추진의지, 준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행정사항 ○ (자치구)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향후 선정 심사 필요한 계획서 인쇄본(10부) 및 PPT 발표자료 제출 - 제출처: 서울특별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문의: 권익개선팀 주무관 설재균(☎ 02-2133-5418) ○ (서울시)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수립·통보 - 자치구 관련 방침 수립 적극 지원(기 설치구 자료 지원 등) - 현장 실사 실시 및 자치구 선정·통보(개별) ?? 향후 추진일정 ○ 공모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8. 11. 16까지 ○ 운영계획 승인 및 예산배정(자치구 ⇔ 시) : ’18. 11. 26까지 붙임 1.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현황 2.『노동자 종합지원센터(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사업』신청서(안) 3. 2018년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별첨). 끝. 붙 임 1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현황 센터명 수탁기관 (센터장) 주소 설립일 규모 (㎡) 인 력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서울동부 비정규 노동센터 (이창식) 성동구 상원6나길 22-11호 ’11.5.12. 54 4명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경순) 서대문구 통일로 484 ’11.7.27. 185 4명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박미영) 구로구 디지털로 242 ’12.3.20. 117 4명 노원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안성식)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12.6.1. 62 5명 ※ 1명 자치구 충당 성북 노동권익센터 서울일반노동조합 (이오표) 성북구 화랑로 211 ’17.7.10. 145 4명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강서양천 민중의 집 (나상윤) 강서구 우장산로 66 ’17.9.18. 167 4명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진구 지부 (김준기) 광진구 구의동 자양로 116 ’17.10.19. 169 4명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 지부 (배덕신) 관악구 낙성대로 38 ’17.11.1. 53 4명 붙 임 2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사업』신청서(안) 지자체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 E-mail 시설확보 여부 ?? 확보 ?? 미확보(확보계획 기재) ?? 지자체소유 ??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 사업추진사유 - - 예산 산출내역 총괄표 총사업비 시비보조금 구비 기타 운영계획서 " 별첨“ 【준수사항】 본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2018년도『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음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지원 사업』의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자치단체명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1. 운영계획서 2. 기타 증빙자료 (해당시 첨부) ’
16497433
2021092417393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1777
D000003486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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