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3/4분기”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실적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603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효선 김훤기 11/09 박경서 협조 “2018년 3/4분기”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실적 2018. 11. 건축기획과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실적 건물의 대형화와 함께 증가하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와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3/4분기 홍보 실적 임. ?? 홍보실적 ○ 기 간 : 2018. 07. 01 ~ 09.30 ○ 분야별 현황 -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 25건, 6,093조회 - 인쇄물(리플릿) 배부 : 7,067부 - 관리주체 홍보 : 479회, 2,782건 - 사고대응훈련실시 및 캠페인 교육 실시 : 23개 구청 ?? 자치구별 홍보실적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인터넷 - 1 1 1 - 2 3 1 1 1 1 1 2 1 1 1 1 1 2 1 1 1 - 1 1 인쇄물 4,000 60 - - - - - - - - - 277 - - - - - - - 2,730 - - - - - 미디어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고대응훈련실시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구별 안전사고 예방 홍보 현황 구 별 인터넷 인쇄물 미디어 기타 승객갇힘사고훈련 및 홍보 홈페이지 등게재건수 조회수 구정 소식지 반상 회보 리플릿 지역 신문 지역방송 및 구내 PDP 등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 (건) (회) (부) (부) (부) (회) (회) (건) (회) 계 25 6,093 - - 7,067 - 10 2,782 479 종로구 - 109 - - 4,000 - 10 39 39 사고대응훈련실시 (9.5) 중 구 1 204 - - 60 - - - - 사고대응훈련, 캠페인, 교육 등 용산구 1 94 - - - - - - - 사고대응훈련, 캠페인, 교육 등 성동구 1 430 - - - - - 100 11 사고대응훈련실시 광진구 - - - - - - - 855 6 사고대응훈련실시 (9.4) 동대문구 2 98 - - - - - 1,015 3 사고대응훈련실시 (9.18) 중랑구 1 250 - - - - - - - 사고대응훈련,캠페인,교육 등 성북구 1 115 - - - - - - - 사고대응훈련,캠페인,교육 등 강북구 1 21 - - - - - - - - 도봉구 1 205 - - - - - 22 1 캠페인, 교육 등 노원구 1 165 - - - - - - - 사고대응훈련, 캠페인, 교육 등 은평구 1 102 - - 277 - - - - 사고대응훈련실시 (9.18) 서대문구 2 148 - - - - - - - 사고대응훈련실시 (9.18) 마포구 1 331 - - - - - - - 사고대응훈련, 캠페인, 교육 등 양천구 1 300 - - - - - - - 사고대응훈련실시 (9.18) 강서구 1 726 - - - - - - - 사고대응훈련, 캠페인, 교육 등 구로구 1 213 - - - - - 1 174 사고대응훈련, 캠페인, 교육 등 금천구 1 572 - - - - - 79 25 사고대응훈련,캠페인,교육 등 영등포구 2 1,106 - - - - - 67 6 사고대응훈련,캠페인,교육 등 동작구 1 1,131 - - 2,730 - - 194 34 사고대응훈련실시 (9.17) 관악구 1 70 - - - - - 54 54 사고대응훈련, 캠페인, 교육 등 서초구 1 104 - - - - - 100 100 - 강남구 - - - - - - - 237 7 사고대응훈련,캠페인,교육 등 송파구 1 240 - - - - - - - 사고대응훈련,캠페인,교육 등 강동구 1 359 - - - - - 19 19 승강기공단합동안전캠페인실시 ※ 기타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는 승강기 이용자 안내수칙 등 안전관련 안내 사항 임.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자료 승강기관리교육 법정교육 안내 ? 승강기 관리교육이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2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3년마다 승강기관리교육(재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대상 ① 승강기 관리교육을 수료한 후 3년이 도래한 안전관리자 ② 안전관리자가 변경 된 현장 ③ 신규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신청 방법 승강기 교육센터 (edu.koelsa.or.kr)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 접속후 접수 ? 교육장 준비물 ① 신분증 ② 문자로 전송된 바코드(교육실시 2-3일 전 전송)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로 계산서가 필요하신 분만 지참, 단 신용카 드는 계산서 발급 불가) 인터넷으로 계산서 신청하신 경우 불필요 ?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방법 ① 승강기 관리교육 신청 시 작성(인터넷으로 작성) ② 승강기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미 작성 후 지역사무소로 팩스 송부 ③ 승강기 관리 교육장에서 서식 작성 후 제출 ※ 문의1566-1277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02-80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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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4분기”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실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603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선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486376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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