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자 과태료 부과의뢰 1. 건축부-14320, 14319(2018.10.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추진중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관련 현장확인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기술자가 있어 같은 법 제40조 및 제100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 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38(망우동) 다. 건설기술자 인적사항 도급사 주소지 기술자 주민번호 거주지 위반사항 붙임 기술자 배치위반 및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문성재 의료시설과장 이형재 건축부장 11/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159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16 /전송 02-3708-2659 / msj2061@seoul.go.kr / 부분공개(6,7)
16496002
20210924173936
본청
건축부-15950
D000003486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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