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감액 결의(양화대교 전망카페) 운영총괄과-7092(18.11.8)호 시유재산변상금 조정(감액)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결의 후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사유 : 영업중단으로 발생된 피해액 중 배상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감액처리 나. 조정금액 (단위:원, ’18.11.8기준) 당 초 금 액 변 경 후 금액 감 액 금 액 계 변상금 연체료 계 변상금 연체료 계 변상금 연체료 4,547,980 4,375,140 172,840 2,013,180 1,936,670 76,510 2,534,800 2,438,470 96,330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2. 시유재산변상금 조정(감액) 계획 각 1부. 끝. 주무관 이경춘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운영부장 11/09 이재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10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2층)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britze@seoul.go.kr / 부분공개(6)
16495686
20210924173936
본청
운영총괄과-7103
D000003486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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