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자동차 등 2종 불용심의회 결과 및 불용결정 승인 보고

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자동차 등 2종 불용심의회 결과 및 불용결정 승인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및 제73조(불용품의 폐기) 다. 안전지원과-1719(2018.1.24.)호 “2018년도 소방차량 구매(불용) 심의 결과 알림” 다. 소방행정과-11648(2018.11.8.)호“소방자동차 등 2종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2. 내용연수가 경과(노후) 되어 교체된 소방차량 등 2종에 대한 자체 불용심의회 결과 보고 및 본부 불용 심의 완료된 차량 3대(교체완료)에 대한 불용결정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심의 대상 : 공릉구급차 1대, 공기호흡기 용기 1대 나. 불용심의 결과 1) 일 시: 2018.10.8.(목) 17:00~17:30 2) 심의안건: 내용연수 경과(노후) 소방차량 및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 3) 심의결과: ‘불용결정’ 의결 다. 불용결정 승인 대상(자체심의 2, 본부심의 3) 물품분류번호 운용부서 품 명 구입일자 심의기관 처분방법 468 월 계 소방호흡용기구 2009-04-14 자체심의 폐 기 250 상 계 구급차 2012-09-03 본부심의 해외양여 (카메룬) 250 공 릉 구급차 2013-11-30 자체심의 해외양여 (카메룬) 250 현장대응단 구급차 2012-09-03 본부심의 해외양여 (카메룬) 257 현장대응단 미니버스 2009-04-02 본부심의 매 각 라. 불용결정 사유 : 내용연수 경과(노후) 및 서울시 교체 승인 결정 마. 향후계획 : 소요조회 ? 불용처분(매각,양여,폐기) ? 장부(시스템) 정리 바. 소요조회 기 간 방 법 대 상 2018.10.9.~ 10.15.(7일간)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등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사. 불용처분 방법 : 매각(온비드) 3. 기타 행정사항 불용결정된 소방자동차는 처분 시까지 소재지에서 자체 보관, 관리(※ 사용금지) 붙임 1. 소방장비 불용심의 의결서 1부. 2. 불용심의표 5부. 3. 불용결정통보서 1부. 4. 불용결정조서 1부. 끝. 담당자 고승우 장비회계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장두익 소방서장 11/09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69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7-4119 /전송 02-949-4119 / koko@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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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자동차 등 2종 불용심의회 결과 및 불용결정 승인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699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승우 (02-977-4119) 관리번호 D000003485911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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