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공기호흡기용기 불용승인 및 처분 보고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후 공기호흡기용기 불용승인 및 처분 보고 1. 관련근거 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나.안전지원과-21286(2018.10.22.)호「고장 및 노후된 공기호흡기용기 불용처분계획 알림」 다.소방행정과-11491(2018.11.06.)호「2018년도 공기호흡기용기 불용심의회개최 결과 보고」 2. 위와 관련 우리소방서 보유 안전도 검사 결과 불합격 및 내구연한초과 노후 공기호 흡기 용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 승인보고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용기 현황》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불용사유 처분방법 비고 1 2 붙임 : 불용공기호흡기 용기 현황 1부. 끝. 담당자 한명수 장비회계팀장 이재호 소방행정과장 조원호 소방서장 11/09 이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68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253-23)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mounttk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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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기호흡기용기 불용승인 및 처분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682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명수 ((02)452-0797) 관리번호 D00000348616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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