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075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용 구연창 배형우 한영희 11/09 황치영 협 조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유공_ 사회복지법인 및 임직원·공무원 표창 계획 2018. 1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유공_ 사회복지법인 및 임직원·공무원 표창 계획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 및 우리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과 임직원, 공무원을 발굴·표창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회공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수여 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18. 2. 1.) ?? 2018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18. 3.27.) Ⅱ 추 진 배 경 ??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법인 및 임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법인의 자긍심 고취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효과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 발굴, 표창으로 업무의 자긍심 고취 Ⅲ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2018년 12월 ?? 표창인원 : 20명 ? 법 인 : 사회복지법인 5개소 ? 임직원 : 사회복지법인 임직원 10명(대표이사 제외) - 외부추천이사 5명 - 임원(이사, 감사) 및 직원 5명 ? 공무원 : 사회복지법인 담당 공무원 5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법 인 : 표창 상패 ? 임직원·공무원 : 표창장 ?? 부 상 ? 법인 및 임직원 : 부상없음 ※ 공직선거법 준수 ?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표창 절차 표창계획 수립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 심의 시 공적 심의 표창 수여 (복지정책과) (법인·자치구→복지정책과) (복지본부) (자치행정과, 인사과) (복지정책과) Ⅳ 표창 세부 계획 ① 대상자 추천 및 접수(자치구→시 복지정책과) ? 접수기간 : 2018.11. 9.(금) ~ 11.22.(목) 2주간 ? 추천대상 :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유공 법인, 임직원, 공무원 ? 추천요건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이 높아 공공성이 확보되고,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공헌에 기여한 법인(선정시 우수사례발표가능한 법인) ?표창추천일 기준(’18.12.10.) 우리시에서 3년 이상 운영된 법인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및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되어 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이사 ?표창추천일 기준(’18.12.10.) 법인 이사로서 3년 이상 활동한 이사 - 사회복지법인 임·직원 ?법인의 공공성 투명서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공헌에 기여한 법인 임원 및 직원(사무국 직원) ※ 산하시설 직원은 미해당 ?표창추천일 기준(’18.12.10.) 법인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한 자 - 사회복지법인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법인 운영 관리 직무에 성실하고, 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표창추천일 기준(’18.12.10.) 근속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 ※ 표창수여 제외자 ◈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 임·직원 (※법인의 경우 이사, 감사 포함 적용)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및 일반적인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자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일반적 추천 제한자>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사업주 ?? 국세·관세·지방세법 위반 고액·상습체납자 ??(표창조례 제6조제1항)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자 표창 금지 ??(표창조례 제6조제2항)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재표창 금지)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시창 표창이나 장관(급) 이상 표창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표창 추천일 기준 수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퇴직 잔여일 1년 미만이라도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예외 가능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 ? 추천권자 및 조사자 - 추천권자 : 자치구청장 - 조 사 자 : 추천부서장 ? 제출서류 - 법인 및 임직원 : 공적조서, 기관·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 공무원 : 공적조서, 기관·개인별 공적요약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각 1부 ②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 심의일 : 2018.11.30.예정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복지본부장 및 소속 부서장으로 구성 ? 위원장 : 복지본부장 ? 기 능 - 시장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후보자 공적 심사 -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대상자 표창 추천 ? 기타사항 - 공적심의회 구성, 심사 전 확인조사 실시 : 시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실무자 각 2명 이상 참석 ③ 기타 사항 ?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그 외 세부사항은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 자치행정과) 준용 Ⅴ 표창 수여식 개요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사회복지법인 소통나눔 콘서트 ? 일 시 : 2018.12.18.(화) 11:00~13:30 ? 장 소 : 세종호텔 세종홀(중구 충무로2가 소재) ? 참석대상 : 100여 명 - 사회복지법인 임직원, 시·자치구 공무원 - 2018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선정 법인 임직원 등 ?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유공자 표창 ?법인 5개소, 임직원 5명, 외부추천이사 5명, 공무원 5명 - 우수법인 사례 발표 및 공유, 축하공연(공연주제 : 소통나눔)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세부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주요내용 11:00~11:05 식전 공연 11:05~11:20 개회, 내빈인사 11:20~11:26 인사말씀 11:26~11:29 영상상영 11:29~12:09 유공자 표창 등 12:09~12:29 소통콘서트 12:29~13:30 식사, 폐회 Ⅵ 행정사항 ?? 행정사항 ? 복지정책과 - 시 홈페이지 등 관련 매체 홍보 - 서울시 소관 부서 및 사회복지법인에 추천 안내 ? 시 소관부서 및 자치구 복지주무부서 -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유공 법인 및 임직원 적극 발굴, 추천 - 자치구 소식지,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에 홍보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법인 소통나눔콘서트 기획 및 준비 붙임 1. 법인 및 임직원 추천시 제출서류 1부. 2. 공무원 추천시 제출서류 1부. 끝.
16494037
20210924173936
본청
복지정책과-21075
D00000348629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