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51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7118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황돈영 김기용 지우선 여장권 11/09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51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951번] 1. 택시운수종사자 관련 - 연령별 택시 운수종사자 현황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 최고 연령 택시 운수종사자 -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 대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연령별 택시 운수종사자 현황 (출저: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추출, 2018.09.말 현재, 단위: 명) 구 분 91세이상 81~90세 71~80세 61~70세 51~60세 41~50세 31~40세 21~30세 계 법 인 1 49 2,545 12,729 12,406 2,887 257 21 30,895 개 인 1 268 9,179 25,073 12,305 2,362 153 4 49,345 합 계 2 317 11,724 37,802 24,711 5,249 410 25 80,240 2. 최고 연령 택시 운수종사자 (출저: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추출, 2018.09.말 현재) 구 분 업 체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3.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 대책 ○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완료(65세이상 택시자격유지검사 실시) - ’18.2.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개정, 국토교통부) ??택시자격유지검사 : 65세~69세까지는 3년 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택시자격유지검사 방법 : 지정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시행일 : ’19. 2.13. ○ 서울시 계획 - 사업면허 및 운전자격 기준강화(국토교통부 건의) 구 분 관련 법규 개정내용 사업 면허 기준 강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9조 - 개인택시 사업면허 연령제한 · 양수연령 제한 (65세이하) · 양도연령 제한 (75세이하) 운전 자격 기준 강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 운전자격 유효기간 도입 (자격유지검사 합격 시 연장) - 운전자격응시연령 제한(65세) - 고령 택시운전자 맞춤 교육 실시(교통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현행 방법 지속 유지(70세 이상 고령운전자) - 고령 택시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서울시, 조합) ??고령 택시운전자 운행형태 주기별 분석 ??고령 택시운전자 자가진단 테스트 제도 도입(전산화, 모니터링 시스템) ※ 법적 제한 조치 없는 자가진단(택시운전자격 시험 및 법정교육 시 시행).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김기용 ☎2133-2323 주 무 관 황돈영 작 성 일 : 2018.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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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51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7118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4864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