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혼잡통행료 과태료 체납자 대체 차량 압류등록 1. 통행료 미납부 통과 차량에 대해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공시송달 포함)을 발송하였음에도 2018.11.08. 현재까지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거 차량을 압류등록하였으나, 2. 소유자 변경 및 차령초과 자진말소 등의 사유로 압류등록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서 대체 차량을 압류등록 합니다. ○ 자동차 압류대상 현황 - 압류대상 차량: 20건 - 압류사유: 혼잡통행료 체납 붙임: 압류등록 대상 목록, 압류조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관중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11/09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86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29 /전송 02-2133-1048 / bearhunter2@seoul.go.kr / 부분공개(6)
16493856
20210924173936
본청
교통정책과-28674
D00000348636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