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214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박순찬 이영세 이동일 11/09 한병용 2018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2018.11.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2018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계획 2018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세외수입 체납급 징수 포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체납금 징수에 기여한 자치구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1 포상금 지급개요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 지급대상 ○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 제외)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치구 공무원(조례 제2조제1항) △ 특별한 공적(조례 제2조제2항):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등 ※ 지급제외(조례 제2조제4항) · 특별한 공적 없이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기한 내 징수 ·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의뢰로 배당금 수령하여 징수 · 징수유예 등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 ?? ’18년 예산액 : 16백만원 ※ ’17년 지급실적 : 12개 자치구 23명, 15,918천원 2 포상금 지급 계획 ?? 신청접수 ○ 신청대상 :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세입징수 자치구 공무원 ○ 자격요건 : 조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납금 징수기간(’18.1.1~10.31)동안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 ○ 신청방법 : 신청서류 공문 제출 △ 포상금지급 신청서(붙임 2 서식) △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붙임 2 서식) · 징수내역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수납부를 출력하여 별도제출 △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서류 1부(조례 제6조) ○ 신청기간 : ’18.11.30(금)까지 ※ 기한내 미신청시 포상대상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지급액 결정 및 지급 ○ 지급기준 - 2017년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1/100 - 2016년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3/100 - 2015년도 이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5/100 ○ 지급한도 -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 공동지급포함) - 개인별 100만원 ○ 지급방법 : 포상금 지급액 확정 후 개인별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11.30(금)까지 ○ 포상금 지급 : 12월 중 ?? 소요예산 ○ 예산액 : 16백만원 ○ 예산과목 -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관리, 포상금(303-01) 붙임 1. 2017년 구청별 징수 현황 2부. 2. 신청서식. 끝. <붙임 1> 2017. 주택재개발사업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납액 징수율(%) 계 1,018,530 1,004,631 13,899 99 1 종 로 325 127 198 39 2 중 구 3,721 2,088 1633 56 3 용 산 644 255 389 40 4 성 동 613 165 448 27 5 동 대 문 7,044 5,665 1379 80 6 성 북 7,040 6,316 724 90 7 강 북 1,500 889 611 59 8 노 원 7,503 2,698 4805 36 9 은 평 5,483 4,944 539 90 10 서 대 문 7,133 6,532 601 92 11 마 포 4,921 4,903 18 100 12 양 천 7,732 7,213 519 93 13 광 진 - - 0 0 14 금 천 147 50 97 34 15 영 등 포 5,885 5,502 383 93 16 동 작 389 240 149 62 17 관 악 2,514 1,114 1400 44 18 송 파 500 477 23 95 19 본 청 955,445 955,445 0 100 ※ 본 자료는 자치구에서 통보한 세입월보 기준으로 작성 2017. 주거환경개선사업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납액 징수율(%) 계 13,369 2,889 10,480 22 1 종 로 332 189 143 57 2 중 구 413 193 220 47 3 용 산 74 51 23 69 4 성 동 764 60 704 8 5 동 대 문 1263 122 1141 10 6 도 봉 85 51 34 60 7 강 북 1009 55 954 5 8 노 원 137 60 77 44 9 은 평 1339 687 652 51 10 서 대 문 3233 617 2616 19 11 마 포 - - - - 12 구 로 3867 535 3332 14 13 영 등 포 645 123 522 19 14 관 악 201 140 61 70 ※ 본 자료는 자치구에서 통보한 세입월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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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214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순찬 (02)2133-7160) 관리번호 D00000348643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