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332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인섭 유미옥 11/09 김영흠 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어르신복지과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단법인정관 변경 허가 신청에 따라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신청개요 ?? 일반 현황 ? 주요사업 -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사업 -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 변경 신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욕구에 맞는 복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 Ⅱ 검토 내용 ? 정관 변경 조문 구 분 검토 사항 검토 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제출 정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제출 총회 회의록 간인 없음 , 참석자 전원 서명 적법성과 타당성 정관변경 사유의 타당성 ??소외 계층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법인 설립 목적에 비해 그 활동 범위를 넘어서, 노인 분야 복지시설 전반에 관한 사업 운영 및 사업 위탁까지 제시한 바, 사유의 타당성 없음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재적 정회원 2/3 이상찬성 및 기명 날인 여부 ??사업 추가의 경우 법인 수행 능력 있는지 여부 노인 분야 복지 시설 설치·운영 사업과 사업 위탁 운영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사실상 수행 불가 무연고 어르신 장례지원 사업은 서울시 소관사무이므로 법인에서 직접 수행 불가(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10조, 권한의 위임·위탁) - 상위 관련 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정관 변경에 따른 재원 확보 여부 등 ??정관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과 수입 및 지출 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이 이사회 의사록에 있어야하나 의사록 미제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등을 미제출 Ⅲ 종합 검토 결과 ?『민법』제42조,『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사단법인정관변경 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이 포괄적이고 광법위하므로 수행이 불가능하며, 특히 ‘무연고 장례 지원’ 사업은 서울시 소관사무이므로 법인 직접 수행 불가함 붙임 1.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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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3936
본청
어르신복지과-20332
D000003486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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