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tbs 교대 및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휴가 관리 기준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1745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화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김민영 서일교 이준연 남길순 11/09 이강택 협 조 라디오국장 송원섭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보도국장 김종필 기술국장 변동운 디지털자산부장 조성헌 tbs 교대 및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휴가 관리 기준 2018. 11. tbs 교대 및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휴가 관리 기준 교대근무나 단시간근무 등 tbs 내 다양한 근무형태에 대응한 합리적인 휴가기준을 마련하여 노동자 건강과 원활한 인력운용이 양립되도록 함 Ⅰ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73조(생리휴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등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3조(특별 휴가), 제27조(병가), 제27조의2(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등 ○ tbs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안) 제41조(휴가의 원칙과 연차유급휴가) 제2항 단시간근로자 및 교대근로자의 휴가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Ⅱ 용어의 정리 ○ 휴가: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에 근로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 (비교)휴일:본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 ☞ (비교)휴일대체: 특정휴일을 특정근무일과 대체하는 것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 (비교)법정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일반적으로 주40시간·하루8시간임 ☞ (비교)평균근로시간: 실 근로시간을 근무기간으로 나눈 시간 예1) 매일 9시간, 주 45시간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 (평균근로시간)하루 9시간, 주 45시간 예2) 월∼목 7시간, 금요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월~목7시간, 금8시간, 주36시간 (평균근로시간)하루7.6, 주38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적용 시 1일 법정근로시간을 8시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예2)에서 소정근로시간과 평균근로시간을 같게 할 수 있음 ○ 통상근무형태: 특정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그 1인이 수행하는 근무 ○ 교대근무형태: 동일업무를 다른 사람과 번갈아가며 수행하는 근무 ☞ 주간교대제: 역일을 넘기지 않고 교대하는 근무형태(교통리포터 등) ☞ 24시간 전일 교대제: 휴게 및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24시간 연속한 근무형태 야간근무: 22:00~다음 날 06:00 근무 (인제스트, 생활정보센터 근무자 등) ○ 통상근로자: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특정업무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법정근로시간 미만이라면 통상근로자에 해당함 ○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 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비교)초단시간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무급휴가와 유급휴가: 급여 지급 여부에 따른 휴가 구분 - (무급휴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휴가 - (유급휴가) 임금감액이 없거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휴가 · 평균임금: 3개월 간 이미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 일 수로 나눈 금액 (근무 후 시간외·휴일근무 수당 등이 포함된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 · 통상임금: 소정근로(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둔 임금 (시간외·연장·야간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등으로 근무 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임) ○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법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 - (법정휴가)법령으로 정해진 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 - (약정휴가)복지차원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부여하는 휴가(경조사휴가 등) ○ 보상휴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 시 운용이 가능한 제도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 대신에 부여하는 휴가 근로자대표: 특정 인사정책의 적용을 받는 직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나 해당 직원들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기법 제24조 제3항) 예) 교통리포터에게만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는 경우 교통리포터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교통리포터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과 서면합의를 하면 되지만, 기간제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과 서면합의가 필요함 Ⅲ 휴가별 관리 기준 ○「별첨」연차유급휴가, 경조사휴가, 병가, 공가, 모·부성관련 휴가 관리 기준 참조 Ⅲ 보상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보상휴가 제도 ○ (휴가부여) 시간외근로 2시간 시 3시간의 휴가부여(휴일,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여) ○ (휴가사용) 누적시간이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의 소정근로시간 이상 있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일단위로 사용) ○ (휴가적용) 추후 근로자대표와 구체적 내용 합의 후 실시 Ⅳ 행정 사항 ?? 적용대상 ○ 본 방침의 대상이 되는 ‘기간제근로자’란 tbs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 근로자에서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직무에 있는 근로자를 의미함(뉴딜일자리, 학생 등 제외) ○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시 관련 휴가규정은 별도로 정함 ??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본 방침을 언급하며 예외를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 방침을 우선 적용 ○ 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관련근거 법령과 규정에 대한 관련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 소관부서의 행정해석 혹은 법원의 판례 등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해석 혹은 판례 우선 적용 (단, 유추해석은 불가) ?? 적용시기 ○ 본 방침은 ’18. 7. 1.(일)부터 소급적용함 ○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한 제도는 도입 시 그 합의내용을 우선 적용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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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1745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영 관리번호 D00000348613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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